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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처남 명의로 위장'…국세청,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국세청, 친·인척 금융조회해 재산회피 확인시 사해행위 취소소송·면탈범 고발

재산 편법이전 597명·타인명의 위장사업 128명·타인명의 외환거래 87명 선정

올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 결과 8월말 현재 1조5천억원 추징·면탈범 290명 고발

 

국세청이 세금을 체납하고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온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추적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을 대상으로 금융조회를 활용해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검증 결과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집중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키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체납자 및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처벌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5일 악의적 체납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812명의 추적조사 대상자는 숨긴재산 분석대상자 4천517명과 호화생활 분석대상자 1만1천484명 가운데 우선적으로 재산추적이 필요한 인원을 추렸다.

 

선정된 추적조사 대상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597명 △타인명의 위장사업-128명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이다.

 

적출된 유형 가운데 체납자 재산편법이전 사례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 수수없이 매매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타인명의 위장사업 유형은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 또는 인근 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하는 등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해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들이다.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재산은닉 유형은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다.

 

국세청은 추적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와 함께, 검증과정에서 혐의점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형사처벌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가 큰 만큼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비대면 추적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다만, 부득이하게 수색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에 이어 올해 1월 세무서에도 체납추적팀을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 중으로, 올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총 1조5천5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자료-국세청>

구 분

징수확보(억 원)

소제기

()

범칙처분

()

현금징수

채권확보

’18()

18,805

9,896

8,909

369

258

’19()

20,268

10,908

9,360

454

341

증 감(-)

1,463

1,012

451

85

83

’19.18()

13,139

7,389

5,750

274

230

’20.18()

15,055

7,929

7,126

449

290

증 감(-)

1,916

540

1,376

175

60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천916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 과정에서 449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한 결과,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장소와 일치했으며, 12억원을 현금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탐문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는 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대상자 요건(①,②,③,④ 모두 해당)

① ’19.12.31. 이전에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한 자

② ’20.1.1.∼’22.12.31. 개업(1개월 이상 계속사업) 또는 취업(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③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④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징수특례 내용

○무재산 등으로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분할 납부 승인(최대 5년간)

◇신청방법

○관할세무서에「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개업 또는 취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출(신청기간 : ’23.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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