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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김수흥 의원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하자"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세청장 직권으로 필요시 연말정산 정보제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2일 기부금 영수증과 연말정산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종이 영수증에서 기부단체와 기부자의 발급‧공제내역을 비교할 수 없고 허위 발급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개선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5년 부과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도입은 업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상당 기간 종이영수증과 병행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다. 가족관계에서 법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요구 없이는 해당 정보가 계속 유출되는 점을 개선해 국세청장 직권으로 해당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손실의료보험금 지급자료의 제출시점을 근로소득자의 신고서 작성 시점에 맞추도록 개정하고, 해당 자료를 신고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말정산 관련 국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부금 관련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투명하게 기부하고 공제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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