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상증세법상 비영리법인 증여세 규정, 폐지 후 법인세법 이관해야"

감사인연합회, 제7회 감사인 워크숍 온라인 세미나 개최

지난해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에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고 '감사공영제'를 중심으로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현실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는 24일 오전 10시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와 공시 관련 현실적 대책’을 대주제로 ‘제7회 감사인워크숍’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비영리 공익단체의 회계와 감사의 입법적 측면에 대해 발표하고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회계사가 같은 주제의 행정적 측면을 다뤘다.

 

배원기 교수, '비영리 공익단체 회계와 감사' 입법 측면 주제발표

"결산서류 공시대상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필요…또는 비과세 축소"

 

먼저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근래 발의된 입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령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13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5건),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1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3건) 등이다.

 

이중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정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지원‧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시민공익위원회’ 도입을 제안한 내용이다. 법인이 기부금 모집내역과 지출결과를 시민공익위원회에 보고하고, 세무서장에게 세무확인 및 결과보고 전 공익위원회에서 공익성 승인을 받은 의결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했다.

 

배원기 교수는 윤 의원의 법안에 대해 적용대상 법인 및 공익위 구성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개혁을 빠트렸다는 것이다.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배 교수는 일본의 공익법인 요건을 참고로 들어 이사나 감사 중에 재무적 이해능력을 가진 자가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을 둘 것을 제시했다. 또, 회계당국과 회계사회 역시 입법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 의견을 개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세법상 개선점으로는 상증세법, 법인세법을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규정을 폐지하고 법인세로 이관할 것과 각 세법상 재무제표를 통일하고 장부기장의무는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 구분없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결산서류 공시대상을 공익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인세 면세를 받는 공익단체는 모두 결산서류를 공시하거나, 공익성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회계기준과 외부 회계감사기준을 합리화하는 것 또한 과제다. 이와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계기준 통일방안은 시민공익위원회로 이관하거나 각 관할 부처의 승인 등을 거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정부회계 외 비영리 회계기준의 제정권은 한국회계기준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나왔다.

 

회계감사기준은 국제적 통용기준이 있는 만큼 종류별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배 교수는 공익법인의 탈루 사례를 보면, 법령위반보다는 의사결정구조나 내부통제기능의 확인이 더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회계감사대상의 확대 역시 비영리단체에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을 들어 국선 비영리회계사 제도 등 소규모 단체들에 대한 회계지원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지 반문했다.

 

이밖에 비영리단체가 스스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조직 전반에 대한 자가점검표를 소개했다. 예컨대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의 자가점검표는 의사결정구조(17문항), 재정투명성(25문항), 조직구성원(23문항), 개인정보보호(40문항) 등 항목별로 지배구조 및 준법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배원기 교수는 “공익법인 개혁은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호윤 회계사 "보조금 부가세 처리기준 명시…통합관리지침 필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당해 대체분도 손입산금 가능해야"

 

최호윤 회계사는 공익법인의 재원별 특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공시와 세법규정,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기타 개선점, 재무정보 공시 및 전문가의 역할 순으로 발표를 이끌었다.

 

최 회계사에 따르면,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수입의 대부분이 보조금‧기타수입이다. 수입금액별로 보면 5억원 이상 단체(11.6%)가 기부금의 93.7%를 수령하고, 수입 30억원 이상 단체가 보조금의 96.5%를 수령한다.

 

 

기부금의 보고‧공시는 상증세법상 출연재산보고, 결산공시, 수입지출명세와 법인세법상 연간모금액 및 활용명세 등 종류별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보조금은 지급한 기관이 감독하는 관점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고보조금 중 보조금액 건별 3억원 이상, 전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며, 지방보조금은 감사규정이 없다.

 

아울러 최 회계사는 보조금의 부가세 처리 기준을 명시한 ‘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중간 지원조직이 간접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 비과세 거래를 과세거래로 요구하거나 매입세액을 자부담처리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이는 지원조직 담당자의 세무지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그만큼 보조금 지원효과를 축소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세무와 공시 관련 개선점으로는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통일하고, 보고주체 역시 법적실체관계에 따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민법상 법인구분 이외 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 등 특별법 기준에 의한 분류도 필요하다.

 

결산서는 본문공시형과 주석공시형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결산공시에 내부거래제거 절차를 추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보고한 자료는 다시 입력하지 않고 홈택스의 정보를 결산공시정보로 가져올 수 있도록 국세청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안도 나왔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미리 비용으로 차감해 법인세 감면효과가 발생하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과 관련, 최 회계사는 규정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현재 비용과 부채로 처리하는 결산조정과 보통순자산의 잉여금 및 적립금간 이동에 대한 신고조정방식 모두 인정된다. 이때 개념과 사용 제약조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 회계사는 “이익처분을 전제로 하면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는 이익금을 목적사업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비영리조직은 차기 이익처분 행위가 아닌 당해 연도 발생수익을 보통순자산의 준비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세무확인 시기를 결산기 후 4월말로 연기해 효율성을 제고하고,기부금 잔고 관리에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