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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내달 5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23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 발송…홈택스에서 간편 신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불구,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적용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라면 내달 5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국 23만여명에게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번 신고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다.

 

 

 

또한 과세특례 부동산 신고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이들 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라면,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상황이 없으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유권과 면적 등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월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또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 8월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등록을 자진 말소하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적용하기에, 개정법률 시행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올해 6월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10월5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기에,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요건과 위반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능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하게 된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등 총 2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액이 추징된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8년)을 경과해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해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을 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여부와 상관없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면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한 비대면 신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된다.

 

이번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 신고안내 동영상’ 또는 ‘홈택스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합산배제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에 법령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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