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높이고 공제한도 750만원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한다. 5천500만원 이하 대상자는 12%에서 15%로 상향한다.
공제한도액 역시 연간 750만원 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작년 정부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지만, 기준이 제한적이고 공제한도액이 낮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진석 의원은 “시행령으로 규정된 세액공제 주택 기준 역시 부동산 가격 현실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지역별 부동산 가격 편차, 월세 전환 증가 등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한 만큼 앞으로 서민 주거비 경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