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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납세자, 국세청은 이렇게 돕는다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조사연기 등 세정지원

세무서·홈택스 통해 세정지원 신청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20% 상실시 세액공제제도 적극 활용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조치는 물론, 체납처분 유예 및 세무조사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8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등으로 재난을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이미 납세자에게 세금납부서가 고지된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체납자의 재산 매각도 보류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현재 체납중일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를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간 보류키로 했다.

 

납세자가 이번 태풍 피해에 따른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무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 또한 중지·연장된다.

 

국세청은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키로 했으며,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중지·연기 조치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 납세자의 자금 여력을 돕기 위해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특히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코로나19와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8월말 현재까지 599만4천건, 25조8천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 및 각 지방청 세정지원추진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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