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양금희 의원 "코로나19 예약 취소 위약금, 특별세액공제"

코로나19 등 특별한 사유로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금희 의원(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법의 일환으로 위약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행·예식·외식·항공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금액에 대해 각각 15%씩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여행계약, 예식 및 외식 서비스계약 등을 위약·해약하거나 항공권을 취소·환불한 날짜가 속한 과세기간에 지불한 금액이 대상이며 피해금액별 합계액 한도는 각각 50만원으로 둔다.

 

양금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예약 취소 피해금액이 증가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의 경우 올해 1~8월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1.6배 증가하며 전국 평균치를 뛰어넘었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예방 대응 지침, 방역물품 공급방안을 위기관리 대책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방역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폐기절차를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