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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재활용제품 구입액 40% 소득공제 추진

윤준병 의원,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활용센터 제품 구입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센터 구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전통시장 사용분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재활용센터 사용금액에도 부여했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대한 금액의 40%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사회적 안건으로 대두됐다”며 “중고물품과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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