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연 세액 공제액을 1명 15만원에서 20만원, 2명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3명 이상 자녀는 ‘연 4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정했다.
또한 출산·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액을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일 때는 연 3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을 연 150만원으로 늘렸다. 셋째부터는 연 7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공제액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공시하는 ‘남녀공용평등법’,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안을 같은 날 연속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2020년 1분기 우리나라 출생율은 0.90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국민 생애 주기별 지원법 시리즈의 첫 단계인 ‘유년기’ 4개 법안은 초저출산, 코로나19 시대의 출산과 육아를 보완코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고민이 시급하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