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지방세 심판부 각각 1개 증설…조사관실도 2개 늘려
내국세 1~6심판부, 지방세 7~8심판부로 개편
직제개편으로 세금고충 호소하는 납세자 신속한 구제 한걸음 다가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구인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직제가 종전 6심판부에서 8심판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조세심판관을 담당하는 고공단 2명과 과장급인 심판조사관 2명 등 총 4명의 인력이 순증된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내국세 심판부는 5개에서 6개 심판부로, 지방세 심판부는 1개에서 2개 심판부로 각각 늘어나는 등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부 확대는 개원 이후 12년만의 쾌거다.
지난 2009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이관되면서 국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당시 지방세 심판청구를 관장함에 따라 지방세 1개 심판부를 개설하는데 그쳤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2월에는 심판청구 사건 증가에 따라 4개 심판부에서 5개 심판부로 증설된 바 있기에, 실제 심판부 증설은 1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번 직제개편 확정으로 조세심판원 직제는 8개 심판부 17개 조사관실로 편제되며, 조세심판원은 개편된 직제에 맞춰 조만간 심판원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내국세 소액 및 관세를 전담하는 2심판부는 지금처럼 3개 조사관실로 운영되며, 그 외 내국세를 전담하는1·3·4·5·6심판부는 각각 2개 조사관실로 구성된다.
3개 조사관실을 두고 있는 현행 지방세 심판부도 각각 7·8심판부로 나뉘며 각 지방세 심판부는 2개 조사관실을 두게 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순증된 조세심판관 2명에 대해선 조만간 국무총리 임명절차를 거쳐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며, “확대된 조직개편을 발판으로 납세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