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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지난해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받은 업체 절반은 면허 취소

주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탈세 혐의가 있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가 최근 5년간 242곳에 달했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은 업체는 매년 평균 48개에 달했다.

 

2018년에 59개 업체가 조사를 받아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48개 업체가 조사를 받았다. 2017년 43개, 2016년 44개, 2015년 48개로 평균 조사업체 수는 48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5년간 242개 업체에 대해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벌여 모두 203억원을 추징하고 194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세무조사 후 주류 면허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242개 사업자 중 102건의 면허를 취하고, 73건은 면허정지 조치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48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4건의 면허를 취소화고 15건의 면허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를 통해 불합리한 주류규제를 개선하고 신사업 구상 또는 고충 해결에 직접 도움을 주는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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