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통로 악용 불구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저조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포상금, 매년 활발한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제도 정착
국세청이 세금탈루 및 부조리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다양한 제보·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역외탈세의 현금통로로 지목되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최근 5년간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부조리를 신고하거나, 조직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국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부조리신고 포상금도 같은 기간동안 단 2건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한도액- 건당 100만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건당 5천만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건당 5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건당 50만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20억원) △명의위장 신고포상금(건당 100만원) △부조리 신고포상금(건당 150만원) 등 총 8건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이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최근 제출한 2015~2019년까지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393건에 103억4천80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2019년에 410건 149억6천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 들어 6월말 현재 257건에 92억7천만원을 지급해 전년도 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을 넘어설 전망이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100만원이 지급되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지급 실적이 순차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5년 1천18건 6억9천500만원에서 2018년 2천56건 20억5천2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천784건 17억8천100만원으로 다소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올 들어 6월말 현재 933건 9억3천100만원으로 전년도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상습·장기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마련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급금액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 2015년 23건에 8억5천100만원이 지급된 이후 2017년 30건 13억6천5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 2018년 22건 8억1천300만원, 2019년 29건 8억2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 13건에 3억5천80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역외탈세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적정인 역할을 하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난 2018년 단 1건(포상금 2천7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포상금은 해외금융계좌 명의자와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의 담긴 정보를 제공해,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에 5~15%의 지급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20억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여타 포상금 비해 압도적으로 지금액수가 많음에도 이처럼 포상금 지급 실적이 부진한 데는 역으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 및 관계인이 극히 적다는 것을 반증한 셈으로, 역외탈세의 은밀함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국세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조리를 신고하거나, 조직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국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한차례 지급된 이후에는 최근 3년간 지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