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불복 소송과정에서 패소해 지불한 소송비용이 최근 3년간 매년 3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조세불복 현황에 따르면, 조세불복과정에서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 최근 3년간 매해 30억원을 넘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국가패소 소송비용은 각각 26억원 및 28억원에 그쳤으나, 2016년 들어 31억원을 기록한 후, 2018년 34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2019년에는 소폭 줄은 33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지방청 가운데서는 서울청이 소송 패소로 인해 지불한 금액이 단연 압도적으로 높아, 국세청이 한해 지불하는 패소 소송비용의 절반 가량이 서울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의 패소 소송비용은 지난 2015년 1천342억원(전체금액의 51.6%), 2016년 1천423억원(50.4%), 2017년 1천531억원(48.9%), 2018년 1천943억원(55.5%), 2019년 1천628억원(47.9%) 등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