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은 기업들의 코로나 방역 비용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바이러스 예방비용의 적용 대상은 마스크, 소독 기기, 소독제, 체온계 및 체열감지기, 공기청정기 등이다.
구자근 의원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의 방역을 적극 지원,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택배와 물류 등 대국민 접촉이 많은 기업들의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