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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기업 코로나 방역비용 10% 세액공제 추진

구자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은 기업들의 코로나 방역 비용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바이러스 예방비용의 적용 대상은 마스크, 소독 기기, 소독제, 체온계 및 체열감지기, 공기청정기 등이다.

 

구자근 의원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의 방역을 적극 지원,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택배와 물류 등 대국민 접촉이 많은 기업들의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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