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5시40분경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고용진 기재위 여당 간사는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통해 김대지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과, 세정지원방안 및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부동산 차명 투자 의혹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7대 인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재직 당시 처제 명의로 부동산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당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는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국세청장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부동산 투기 및 편법 등의 목적은 없으며, 부동산 차명 투자의혹 등을 소명하기 위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재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의결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1일(금) 김대지 후보자를 국세청장으로 정식 임명할 전망이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21일 오전과 오후에 이·취임식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