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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관세

서울시내 HDC신라면세점 특허 갱신…5년 더 운영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인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가 갱신됐다.

 

이번 갱신으로 HDC신라면세점은 향후 5년간 안정적인 면세점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20일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한 결과,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의결했다.

 

HDC신라면세점은 이날 심의에서 최초 면세점 특허 취득 당시 약속한 이행내역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686.67점을 획득했으며, 갱신에 따른 향후계획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705.68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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