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해외현지법인 역외탈세 통로 지적에 ‘공감’
구글세 도입시 해외진출 국내기업 역효과 우려에 "대기업 목소리 전달"
"어려운 세입여건 불구, 국세청 소관 세수입 목표 달성하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이 최근 줄어들고 있는 것과 반비례해 해외현지법인을 둔 기업들의 역외탈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진출한 기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을 환기했다.
이와 관련,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기준으로 1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413조원, 100대 기업의 경우 975조원에 달하는 등 기업당 평균 10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줄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 투자나 고용을 창출하는데 쓰지 않고 현지법인에 두면서 자칫 역외탈세를 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신종 과세제도와 관련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조업 분야 대기업들의 입장을 전달받아 불리하지 않도록 계속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OECD에서 지난 1월 IT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제조업기업, 소비자 대상 사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됐음을 환기하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한국기업들까지 과세대상으로 확정되면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 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국세청의 인지현황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현재 OECD에서 디지털세의 기본적인 골격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고, 세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활발하게 논의하는 중으로, 우리나라 기업입장을 전달받아 불리하지 않도록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3차 추경을 통해 확정된 국세청 소관 세수입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6월말 기준으로 11조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 코로나19 극복 여부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요인이 있지만, 이미 추경을 세차례 했기 때문에 세입감경된 세입예산(국세청 소관세수 271조원)을 어떻게든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6월말 실제 세수진도율을 묻는 질의에 “52% 내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