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임차인 부담 경감 위해 추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의심되는 이상거래 550건 기획조사 진행 중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2.5%로 하향 조정되며, 허위 계약갱신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월차임 전환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月) 단위의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택을 임대차 한 때에는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연 1할 4푼을 곱한 월임대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현재는 4%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중 전세대출금리가 6월말 현재 2.26%, 투자상품 수익률의 경우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40%,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49%인 점을 감안,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와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등을 모두 고려해 2.5%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9억원 이상 고가거래 가운데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 550건에 대해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특히 이달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