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부가세 신고기한 조정, 장·단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CVC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편법증여 엄정 대응”
“외국계 유한회사, 법인형태 불문 탈루혐의 철저 검증”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가세 신고기한 조정, 금융계 탈루혐의 대응 등 국세청 당면과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부가세 신고기간 조정은 조세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도움되는 측면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차이가 있어 실무적 불편이 야기된다”며 “부가세 신고기한을 매 기별 25일에서 각 기별 말일로 조정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김 후보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말일로 조정한다면 납세자의 신고준비 기간이 늘어나고 세금 납부 부담이 완화되는 등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환급 신고 납세자의 환급금 지급은 지연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이후 편법 증여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도 물었다.
김대지 후보자는 “정부는 벤처투자 확대,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이 방안이 제도화되면 출자현황, 투자내역, 특수관계인 거래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소득실태 파악 현황을 묻는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미등록·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현금거래로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정확한 소득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때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법상 해당 업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부가세법 제8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를 제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해야 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국계 유한회사의 사전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유한회사의 공시 의무 관련 법률 및 회사 형태와는 상관없이, 세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과 동일한 신고자료를 제출받아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누구든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답했다.
김 후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지난해까지 외부감사 및 기업공시 의무가 없어 사업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법령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외부감사 및 기업공시가 의무화됐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앞으로도 외국계 유한회사의 이전가격 조작 혐의나 기타 탈루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국세청은 각종 세무조사시 내·외국기업 및 법인형태에 대한 구별없이 탈루혐의를 철저하게 검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