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도 97% 이상의 금제품류를 해외직구로 들여온 A씨. 정식 신고할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총 8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탈루하기 위해 액세서리를 신고했으나, 품명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 결국 벌금 454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B씨는 순도 94% 이상의 고가 금제품류를 저가 금제품류로 품명을 기재하고 실제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신고한 것이 적발돼, 관세 및 부가세 총 12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과거 여행자를 통해 밀수입됐던 금제품이 코로나19로 국제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해 밀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일반 쥬얼리 및 액세서리류 중에서 금제품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밀반입된 금제품류 241점(시가 7천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금제품류 불법수입 주요 유형들로는 앞서처럼 최근에 유행하는 일반 쥬얼리나 액세서리류 등의 품명으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실제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세관은 금제품류의 밀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해 전 직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각 과별, 수입단계별로 정확한 역할분담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물품 가운데 혐의물품에 대해서는 정보분석 및 X-레이 전수검사를 통해 선별된 금제품류 및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전문공인감정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감정을 실시 중이다.
특히, 물품가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인 불법수입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혐의로 범칙조사 및 통고처분하고 우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호창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금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밀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우회 밀반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특송국 전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수입된 금제품류임을 알면서도 구매하면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