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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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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6월30일 이전 '사실상 취득' 부동산, 소송 없이 등기 가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기회를 제공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해당 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 등은 필요한 보증서 및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등기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고 다시 2년간(2020년 8월5일~2022년 8월4일) 시행된다. 이전 시행때 미처 이를 알지 못했던 등의 이유로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실소유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제정됐다.

 

적용지역은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시(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농지 및 임야다. 광역시 및 시(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1988년 1월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경우 농지, 임야에 한한다. 수복지역은 적용제외한다.

 

확인서 발급 신청시 보증인은 변호사·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허위보증 벌칙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4차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3차 특별조치법의 기본 골자를 유지하되, 타 법률과의 저촉문제와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 위임 사항과 제도 악용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법무부·국토부는 유관기관 회의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으로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 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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