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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납세자 종소세⋅법인세 최대 9개월 납기연장

고지된 국세·7월27일 미납 부가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도 중단…체납처분 집행 1년 유예

서울 경기 충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 피해가 속출하자 국세청이 즉각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3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자 중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이때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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