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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같은 5천만원 버는데 근로소득세는 162만원, 주식양도세는 0원?”

납세자연맹 "주식양도차익 기본공제 상향 조세형평성 어긋나"

올 세법 개정안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상향한 것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비교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기본공제 금액을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실효세율과 비교하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판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통계상 평균액, 이자소득은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부동산임대소득은 무기장 단순경비율사업자로 가정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비교했다.

 

계산 결과, 5천만원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은 6%, 이자소득은 14%, 부동산임대소득은 6%의 실효세율을 각각 부담해야 하는 반면 주식 양도소득은 0%를 내야 했다.

 

 

5천만원을 초과해 분류과세되는 주식 양도소득세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다른 소득의 경우보다 절반 이상 적게 부담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사업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으로 46.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부담하며, 세법개정안 통과시 세율은 49.5%로 뛴다.

 

납세자연맹 측은 “동일한 자본소득 5천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은 700만원, 부동산은 30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주식양도소득은 0원을 낸다면 납세 신뢰가 사라져 국민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동자금의 부동산유입을 막고, 오래된 비과세 특권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본공제금액 인정은 필요하지만 기본공제금액이 과하면 같은 금액의 다른 종류의 소득간 편차가 심해 자원배분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금을 인상하거나 혜택을 주는 정책은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 공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정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세의무는 공평한 세제를 전제로 한다”며 “불공평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는 성실납세를 요구할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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