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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R&D 세액공제율…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30%로 인상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안전시설⋅생산성향상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 사진)은 생산성향상⋅환경보전⋅근로자복지⋅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설비투자는 2018년에 비해 6.2% 감소했고,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7%로 금융위기(-0.8%) 당시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작년 4분기 대비 3.1% 감소했고, 전산업 생산지수는 1∼5월까지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기업 체감경기도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지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58)보다 낮은 56을 기록했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6%, 중견기업 8→10%, 중소기업 25→30%로 인상했다.

 

또 내년 일몰이 종료되는 안전시설‧생산성향상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아울러 공제율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0%로 인상하는 안을 담았다.

 

추 의원은 “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특정시설과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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