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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6억 초과 부동산 소유 비중…퇴직공무원이 일반국민의 2.6배

한국납세자연맹 "집값 상승 이익 공무원이 더 많이 누려" 주장

퇴직공무원의 6억원 초과 부동산 보유비중이 일반국민의 두 배가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로,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국민의 13.7% 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입수한 ‘지역건강보험료 재산과표(주택, 상가, 토지 등 재산세 과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값 상승의 이익을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여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는 13만9천99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무재산 비중은 5.2%로 일반 국민의 42.7%보다 8배 낮았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2배로 계산해 추정한 부동산시가 1억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 국민 16.7%로 일반 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다. 부동산 시가 1~2억원까지는 공무원 12.1%, 일반 국민 10.7%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억원 이상부터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시가 4~6억원까지는 공무원 15.8%, 일반국민 5.3%로 3배 이상 격차가 벌여졌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0%가 몰려있는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구간은 일반 국민의 경우 10.3%가 분포돼 있어 이 구간 역시 3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 5.4%, 일반국민 3.3%로 공무원이 1.6배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 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천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천520만원보다 많다”며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60세 이상 공무원연금수급자 세대 vs 일반국민 세대 부동산 보유 비중

 

시가

재산과표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

기타세대

차이

(A-B)

배수

(A/B)

인원

비중

인원

비중(A)

인원

비중(B)

0(무재산)

0

1,166,746

40.9%

7,293

5.2%

1,159,453

42.7%

-37.5%

8.20

1~1

1~5000만원

462,831

16.2%

9,159

6.5%

453,672

16.7%

-10.2%

2.56

11~2

5001 ~1

306,097

10.7%

16,942

12.1%

289,155

10.7%

1.4%

1.14

21~4

11~2

332,818

11.7%

35,244

25.2%

297,574

11.0%

14.2%

2.30

41~6

21~3

164,710

5.8%

22,131

15.8%

142,579

5.3%

10.6%

3.01

61 초과

31 초과

419,949

14.7%

49,230

35.2%

370,719

13.7%

21.5%

2.57

2,853,151

100.0%

139,999

100.0%

2,713,152

100.0%

0.0%

1.00

 

*시가 6억 초과

 

시가

재산과표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

기타세대

차이

(A-B)

배수

(A/B)

인원

비중

인원

비중(A)

인원

비중(B)

6~20

3~10

321,870

11.3%

41,735

29.8%

280,135

10.3%

19.5%

2.89

20억 초과

10억 초과

98,079

3.4%

7,495

5.4%

90,584

3.3%

2.0%

1.60

6억 초과

3억 초과

419,949

14.7%

49,230

35.2%

370,719

13.7%

21.5%

2.57

*아파트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공동주택가격의 60%이고 공동주택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임. 시가(100%)×0.8×0.6=48%, 아파트의 경우 과표금액이 시가대비 48%이나 50% 간주해 시가를 추정함.<자료=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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