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의 6억원 초과 부동산 보유비중이 일반국민의 두 배가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로,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국민의 13.7% 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입수한 ‘지역건강보험료 재산과표(주택, 상가, 토지 등 재산세 과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값 상승의 이익을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여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는 13만9천99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무재산 비중은 5.2%로 일반 국민의 42.7%보다 8배 낮았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2배로 계산해 추정한 부동산시가 1억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 국민 16.7%로 일반 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다. 부동산 시가 1~2억원까지는 공무원 12.1%, 일반 국민 10.7%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억원 이상부터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시가 4~6억원까지는 공무원 15.8%, 일반국민 5.3%로 3배 이상 격차가 벌여졌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0%가 몰려있는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구간은 일반 국민의 경우 10.3%가 분포돼 있어 이 구간 역시 3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 5.4%, 일반국민 3.3%로 공무원이 1.6배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 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천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천520만원보다 많다”며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60세 이상 공무원연금수급자 세대 vs 일반국민 세대 부동산 보유 비중
시가 |
재산과표 |
전체 |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 |
기타세대 |
차이 (A-B) |
배수 (A/B) |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A) |
인원 |
비중(B) |
||||
0원(무재산) |
0원 |
1,166,746 |
40.9% |
7,293 |
5.2% |
1,159,453 |
42.7% |
-37.5% |
8.20 |
1~1억 |
1~5000만원 |
462,831 |
16.2% |
9,159 |
6.5% |
453,672 |
16.7% |
-10.2% |
2.56 |
1억1~2억 |
5001 ~1억 |
306,097 |
10.7% |
16,942 |
12.1% |
289,155 |
10.7% |
1.4% |
1.14 |
2억1~4억 |
1억1~2억 |
332,818 |
11.7% |
35,244 |
25.2% |
297,574 |
11.0% |
14.2% |
2.30 |
4억1~6억 |
2억1~3억 |
164,710 |
5.8% |
22,131 |
15.8% |
142,579 |
5.3% |
10.6% |
3.01 |
6억1 초과 |
3억1 초과 |
419,949 |
14.7% |
49,230 |
35.2% |
370,719 |
13.7% |
21.5% |
2.57 |
계 |
계 |
2,853,151 |
100.0% |
139,999 |
100.0% |
2,713,152 |
100.0% |
0.0% |
1.00 |
*시가 6억 초과
시가 |
재산과표 |
전체 |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 |
기타세대 |
차이 (A-B) |
배수 (A/B) |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A) |
인원 |
비중(B) |
||||
6억~20억 |
3억~10억 |
321,870 |
11.3% |
41,735 |
29.8% |
280,135 |
10.3% |
19.5% |
2.89 |
20억 초과 |
10억 초과 |
98,079 |
3.4% |
7,495 |
5.4% |
90,584 |
3.3% |
2.0% |
1.60 |
6억 초과 |
3억 초과 |
419,949 |
14.7% |
49,230 |
35.2% |
370,719 |
13.7% |
21.5% |
2.57 |
*아파트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공동주택가격의 60%이고 공동주택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임. 시가(100%)×0.8×0.6=48%, 아파트의 경우 과표금액이 시가대비 48%이나 50% 간주해 시가를 추정함.<자료=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