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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법인세 과표구간, 2억이하·2억초과 2개로"

추경호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4개 구간의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축소하고 법인세율도 최대 5%p 인하하는 한편,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각각 2%p 인하하기 위한 법인세와 조특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기업 투자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2%p 인하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의 경우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을 일률적으로 20%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4개 과표구간으로 나눠 법인세 과표구간은 ‘2억원 이하 법인- 8%’, ‘2억원 초과 법인- 20% 등 2개 구간으로 축소된다.

 

OECD 36개국 가운데 32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개국은 3개 구간, 우리나라만 4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4개로 늘리고, 최대 22%인 법인세율을 최고 25%까지 인상하는 등 법인세 구간 확대 및 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추 의원실은 그러나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국제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OECD 국가 가운데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은 지난해부터 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14%p 대폭 인하했으며, 영국은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율을 30%에서 19%까지 최대 11%p 인하한데 이어, 일본은 올 연말까지 34%에서 23%까지 법인세율을 11%p 인하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법인세 과표구간의 복잡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를 기준으로 OECD 36개 국가 가운데 과표구간을 4개로 구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목했으며, IMF는 과표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지적하며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번 법인세 과표구간 축소 및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해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 인하하되, 과표 100억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 세율은 현행(10%~17%)대로 유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액 실패와 코로나 19위기가 겹쳐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국세청 전체 세수 가운데 25.4%를 차지하는 등 72조원이 징수된 법인세목을 사실상 인하하는 방안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징수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도 있다.

 

이는 내수진작 및 복지재정을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정책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인 세수 건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및 여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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