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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돼야 장려금 지급"……이달 31일까지 꼭 제출

국세청, 본청·지방청·세무서 대대적 홍보 나서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가구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해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의 빠짐없는 제출을 위해 본청⋅지방국세청⋅세무서가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근로장려금은 직전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9월 지급했는데, 2019년부터는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반기지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상・하반기에 지급한 소득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다. 제출내용은 상반기 근무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이며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유관기관⋅직능단체⋅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 리플릿⋅배너⋅카드뉴스를 게시했다.

 

또 더존, 디브레인 등 주요 회계프로그램의 팝업창을 통해 홍보하고, 회계경리인들의 모임(32만명), 경리나라(17만명), 맘스홀릭베이비(290만명) 등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에도 카드뉴스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혐의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올해 간이지급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 일선세무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역 언론기고를 비롯해 케이블TV․소식지에 명세서 기한내 제출을 안내하고, 간담회⋅옥외 현수막⋅관공서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를 펼치고 있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본청 주무부서인 소득지원국과 각 세무관서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수집돼야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명세서 제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미제출자가 발생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안내해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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