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제품 매출 소득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주로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지원하는 과세특례 등의 혜택을 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대해서도 대상을 넓혀 제공한다는 취지다.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등 주요국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R&D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U 유럽혁신지수 평가에서 제품·공정 혁신 중소기업 비중이 EU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므로, 사업화를 성공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세 지원을 펼쳐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