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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법인세 과표구간 3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인하 추진

구자근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인세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폐지하고, 최고 세율을 20%로 낮추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구자근(미래통합당, 사진) 의원은 지난 10일 법인세율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해 3천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3천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폐지하고, 세율도 22→20%(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0→18%(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로 각각 낮추도록 짜였다.

 

○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과세표준

현행 세율

개정 세율(구자근 의원)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9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천억원 초과

655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삭제)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7.5%로 OECD 회원국 중 상위 9위 수준이다. 지난 2010년 22위에서 10단계 뛰었다.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OECD 2위다.

 

구자근 의원은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인건비 부담, 코로나19 사태 등 기업의 경영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투자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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