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과 제주(조건부)지역에 각각 1곳씩 신규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면세점 업계 동향을 보고받고, 올해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중소⋅중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경우 지역별 매출액 2천억원 또는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지역에 신규특허를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관광객 동향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 요건에 따라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충족지역은 서울, 제주, 부산, 경기 지역이었으나 위원회는 서울과 제주만 선정했다.
기재부는 특허결정 이후 특허공고 절차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면세점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잠재적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개씩 신규특허를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제한 및 지역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1개의 신규특허를 허용했다.
부산과 경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에는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서울 및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에 의해 심사 후 특허를 부여하고, 시내면세점이 있는 지역은 영업상황 악화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지역별 특허신청 공고를 거쳐 신청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을 추가 심의의결 했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특허 부여 때 4개영역(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 사회환원⋅상생협력)을 평가한 후 600점 이상일 경우 부여하고 있는데, 사회환원⋅상상협력의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