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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금융세제 개편으로 주식양도차익 2천만원 넘는 주주의 세부담은 얼마나?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된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된다. 

 

또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손익통산·이월공제도 허용한다.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 2년간 단계적으로 0.1%p 인하한다.

 

정부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25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적용사례다.

 

 주식 양도차익 2천만원 이하 소액주주의 세부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M주식(주당 5만원)을 5천만원에 1천주 산 K씨는 M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이익 실현을 위해 1천주를 7천만원에 매도해 2천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현행 과세체계라면, K씨는 1종목에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17만5천원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개정 후 K씨의 세부담은 어떻게 변할까? 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며,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10만5천원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세부담이 7만원 주는 것.

 

< 양도소득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의 세부담 변화 >

 

현행

개정

양도소득세

0

0

증권거래세

17.5만원

10.5만원

합계

17.5만원

10.5만원(7만원)

 

 주식 양도차익 2천만원 초과 소액주주의 세부담

G씨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J주식(주당 5만원)을 1억원에 2천주 매입했다. G씨는 J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이익 실현을 위해 2천주를 1억4천만원에 팔아 4천만원 양도차익을 얻었다.

 

현재는 G씨는 1종목에 1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며,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35만원의 증권거래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G씨는 주식 양도소득 4천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적용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21만원의 증권거래세도 부담해야 한다. 

 

< 주식 양도소득 규모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

양도소득(A)

양도소득세(B)

실효세율(B/A)

1,000만원

0

0%

2,000만원

0

0%

3,000만원

200만원

6.7%

4,000만원

400만원

10%

6,000만원

800만원

13.3%

8,000만원

1,200만원

15%

 

 

 주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2023년 H씨는 J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K주식에서 5천만원 손실로 인해 1년간 총 2천만원 손실을 봤다. 그로부터 3년후인 2026년, H씨는 W주식에서 4천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손익통산 허용에 따라  H씨는 J주식, K주식에서 1년간 총 2천만원 손실을 봤으므로 2023년 납부세액은 0원이다. 또한 손실금액 2천만원(결손금)은 향후 3년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도 가능하다.

 

또한 H씨는 2026년 4천만원 양도차익을 거뒀으나, 기본공제 2천만원 및 이월결손금 2천만원을 적용해 2026년 납부세액도 0원이다.

 

< 손익통산, 이월공제 적용시 세부담 >

 

손익통산, 이월공제 미적용

손익통산, 이월공제 적용

2023

200만원*

0

2026

400만원**

0

합 계

600만원

0

* (3,000만원 – 기본공제 2,000만원) × 20% = 200만원

** (4,000만원 – 기본공제 2,000만원) × 20% = 400만원

 

■ 펀드 손실과세 문제 해소 및 과세이익 확대

<사례1>

2022년 M펀드(주식형)를 환매해 총 500만원의 손실을 낸 K씨. K씨는 손실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채권양도로 200만원 수익을 얻었지만,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됨에 따라 최종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이익 200만원 부분에 대해 배당소득세 2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상장주식 양도손실 700만원이 펀드 과세이익에 포함됨에 따라 K씨는 과세상 500만원 손실을 봤으므로 납부세액이 없다.

 

<펀드 손실과세 개선>

구분

실제 투자손익

과세소득(현행)

과세소득(개정)

주식양도손실

700만원

0

700만원

채권양도차익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500만원

200만원

(과세)

500만원

(비과세)

 

<사례2>

K씨는 2022년 M펀드로부터 총 200만원 이익을 얻었다. 이익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채권이자 분배금으로 100만원, 상장주식 양도로 100만원 수익 발생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됨에 따라 최종 200만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과세이익 100만원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14만원을 내면 된다. 

 

개정 후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100만원이 펀드 과세이익에 포함돼 K씨의 과세이익은 200만원이나, 주식양도차익 100만원은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또한 추후 환매 또는 양도후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손익통산할 수 있다. 

 

<펀드 과세이익 확대>

구분

실제 투자손익

과세소득(현행)

과세소득(개정)

주식양도차익

100만원

0

100만원(이연)

채권이자 분배금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과세)

100만원

(과세)

 

■ 펀드간 손익통산 개선

2022년 G씨는 J펀드(해외주식형)와 H펀드(국내주식형)를 환매해 각각 1천만원의 이익과 800만원 손실을 봤다.

 

현재은 펀드 환매이익이 배당으로 분류돼 H펀드 800만원 손실이 소각되고 J펀드 1천만원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펀드 환매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펀드이익·손실이 상계돼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4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펀드간 손익통산 개선>

구분

현행

개정

펀드 H

펀드 J

펀드 H

펀드 J

환매이익

8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손실 소각)

1,000만원

(배당소득 과세)

200만원(금융투자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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