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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감사인간 갈등 사전에 막으려면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공해야"

감사인연합회, 제6회 감사인워크숍 개최
대형·중소회계법인과의 심리실장 협의체 활성화 필요
사후조치, 제3자 의견불일치 중재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 바람직

당기 감사인의 요구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시 발생하는 문제 예방을 위해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공, 질의회신 활용, 회계사회의 해설서 발간, 심리실장 협의체 활성화 등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후적 조치로는 제3자가 의견불일치를 중재할 수 있는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 운영과 함께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15일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된 제6회 감사인워크숍에서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이같은 제안이 담긴 강연 ‘회계개혁의 마무리 과제’를 발표했다.

 

강연에 따르면, 재무제표 재작성시 주로 대두되는 문제는 감사를 누가 할 것인지, 공시는 전기 재무제표 재발행과 비교재무제표 수정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 전기 재무제표를 재발행하면, 정보 이용자들이 재작성 사실을 명확히 알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 효율이 떨어지고, 재무보고의 안정성도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한다면 시간과 비용은 덜 들지만, 정보이용자들이 재작성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오류의 유형을 정도에 따라 Big R과 Little r로 구분해 수정 방법을 규정한다. 

 

감사인간 의견 충돌로 빚어지는 갈등은 4대 회계법인과 그밖의 법인간 견해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적 조치로 회계처리 관련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분야는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질의회신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하는 기준 해설서 또한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단, 실무 해설서의 내용이 감독당국의 견해와 다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중소회계법인과의 심리실장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감독당국과 회계기준원은 주요 회계이슈에 대해 심리실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후조치로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조율을 주관하고, 향후 회계감리 조치시 감안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1인과 회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협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3개 회사가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조정을 해당 기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성 교수는 "공시를 할 때에는 재작성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업보고서 재발행 없이 당기 비교재무제표만 수정했으면 사업보고서에 관련 안내 메시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강화된 데 따른 현황과 문제점, 주기적 지정제의 보완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감사품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내부회계 담당이사·직원을 상장회사 협의회나 코스닥 협회에서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인 지정점수를 도입하거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한공회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 이어 열린 제10회 감사인포럼에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 평가모형 개발’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는 정영기 홍익대 교수·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고, 김광윤 회장을 좌장으로 강석원 금감원 회계심사국 팀장, 최원경 성도이현회계법인 상무,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이종민 회계사감사반연합회 이사, 허세봉 삼정회계법인 심리실장, 김학관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김선문 금융위 공정시장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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