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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무사·변호사 자격자, 등록 없이도 세무대리업무 한다

기재부 22일 유권해석...국세청, 임시관리번호 부여

세무사·변호사 자격자들이 한시적으로 등록 없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세무사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이 지난해 말까지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 규정은 실효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변호사 자격자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대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했다.

 

세무사 등록 스톱 상태가 5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해 결국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 기재부 예규에 따라 세무사 자격자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자들은 임시 관리번호를 신청해 부여받은 후 세무대리업무를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때 필수서류인 세무사등록증은 세무사자격증으로 대체된다. 임시 관리번호는 향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회수되므로 이번 유권해석에 따른 사후조치는 향후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과세당국은 또한 세무사·변호사에 대한 조정반 신규지정의 근거규정은 실효됐으나 조정반 없이 외부조정을 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는 문제가 있어 법 개정 때까지 조정반을 계속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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