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종전에는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했다. 따라서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올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했으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가정의 건의가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m2) 및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올해는 고양장항, 고양지축, 과천지식, 성남대장, 수원당수, 시흥장현, 양주회천, 위례, 의왕초평, 평택고덕, 화성능동, 화성동탄2, 화성봉담2, 부산기장, 아산탕정, 창원명곡 등에 8천6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25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설계 등을 적용해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조성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을 조성해 신혼부부의 육아여건을 개선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달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