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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삼면경

국세청 직원들이 다음주 임시국회를 주목하는 이유?

◇…12일 여야가 다음주 임시국회와 본회의 소집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관련규정의 실효로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 업무가 스톱돼 세무사사무소 개업이 막혀 있는 상태.

 

12일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잠정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사계는 과연 변호사와 세무사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하는 상황.

 

특히 1~4월 퇴직자 및 5~6월 퇴직 예정인 국세공무원들은 세무사법 통과 여부에 따라 개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임시국회 일정과 처리대상 의안 등에 초미의 관심.

 

국세청 한 직원은 “6월말이 되면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서기관, 사무관의 명예퇴직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등록업무 스톱으로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낭패”라며 “세무사법 때문에 퇴직을 주저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

 

다음달 명퇴를 앞두고 있는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설마 20대 마지막 국회인데 처리해 주겠지”라면서도 “그렇지만 지난번 법사위 심사과정을 본 뒤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한다”고 조심스레 한마디.

 

국세청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개업을 못하고 있는 세무사 시험 합격자 1천700여명(세무사고시회 추산)도 다음주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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