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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정가현장

인천세관,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점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연료유 적재과정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에 관세청과 해수부‧해경청‧석유관리원간 체결한 ‘불법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인천세관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빼돌려서 국내 유통하는 사례가 자주 적발돼 왔다.

 

올해 1월과 3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외국선박에서 연료유를 빼돌린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법 유출된 저렴한 선박 연료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세관은 이번 점검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고의로 미작동하는 등 불성실 급유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밀수신고 절차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과 자체분석 결과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성실급유업체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 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윤식 세관장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박연료유 불법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선박연료유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와 성실업체의 경영활동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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