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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신고자가 챙겨야 할 주요 법령 내용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다음은 주택임대소득관련 주요 법령 내용.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법 §64의2)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 원, 미등록자 200만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령 §122의2)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소령 §122의2)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공제금액* 적용방법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는 공제금액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1)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금액 산출의 수입금액으로 안분2)하여 공제금액 산출

1)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월수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2)[(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총 주택임대수입금액×400만원)+(미등록 임대주택 수입금액/총 주택임대수입금액×200만원)]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소법 §64의2)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적용가능

*4년 임대시 세액의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소령 §122의2)

분리과세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음.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규정(소령 §8의2)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제외(소법 §25)

보증금 과세 제외 대상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소법 §81의12)

’20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부과(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소령 §220)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기반 확충

*소득세법 시행규칙: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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