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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해…신고대상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되는 첫해를 맞아 2019년도 귀속 주택임대소득자는 일체의 예외없이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1주택의 경우 국외주택 월세 수입과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이 신고대상이다.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 2주택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과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또는 6~42%가 적용되는 종합과세 가운데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홈택스 전용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는 올해 2월에 신고한 사업장현황 신고자료 등을 활용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세 신고서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와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주택임대 과세대상,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한편, 부부합산 2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이거나 초과하더라도 보증금만 있는 경우 △2주택자는 월세 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다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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