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도 앞으로는 정식수입통관을 거친 후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해 반입해야 하며,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용도변경 불허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가운데 273건의 규제조문을 전면 검토한 결과 총 51건의 규제를 해소한다고 23일 밝혔다. 41건은 개선·폐지하고,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가운데 수용 곤란·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0건을 추가로 수용했다.

관세청의 이번 규제해소 방침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바꾼 제도로, 지난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를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토록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원자재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의무 폐지 등의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창구 또한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세청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개선한 규제 내용이다.
■원자재에 대해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주요 공항만 내 보세창고 등은 물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물품의 장치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장치기간을 보장해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한다.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의무 폐지
-수입신고인이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 대상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폐기 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의 폐기목록 작성에 따른 시간·비용부담을 완화한다.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부담 감소
-학술연구용으로 수입시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과세가격이 2천만원 미만이고 3개월 이내 사용될 경우 사후 관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였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간소화 품목 확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물품별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세트물품을 정하고 있다. 지정된 15개 품목의 품명과 HS번호(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코드)가 모두 동일한 물품에 한해 세트물품으로 인정하던 것을 HS번호를 삭제해 수입세트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세트물품 표시대상으로 인정한다.
(예) 플라스틱제 수저세트(HS 3924)를 수저세트로 인정해 포장·용기에 원산지 표시 허용
■COB업체 등록요건 완화
-관세·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COB 업체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등록신청일 현재 체납이 있는 경우에만 COB 업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활발한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 COB(Courier On Board) :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중 다른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연대보증은 관세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가능했지만, 처벌 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하면 연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해외직구 물품 반품시 수출신고 절차 등을 간소화
자가 사용을 위해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종이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처리해야 하는 12개의 각종 신고,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