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를 대상으로 세금납부 유예시책이 시급히 시행된다.
정유업계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및 유가하락으로 인해 석유재고평가 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류업계 또한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위축돼 주류 출고량이 급감하고 주류업계 전반에 걸쳐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유·주류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에 따른 일시적 자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를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유예조치는 국세청 세정지원추진단이 관련법령에 근거해 결정한 것으로 5개 정유업체에 1조3천745억원, 7개 주류업체에 6천809억원 등 총 2조554억원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의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해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정지원 실적은 총 525만건, 19조7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코로나19 세정지원 실적(4.21.누계) (단위 : 만건, 조원)<자료-국세청>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실적의 경우 건수는 포함, 금액(추산 1.7조원)은 미포함
구분 |
지원대상 및 사유 |
세정지원실적 |
||
건수 |
금액 |
|||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포함) |
법인세 |
ㆍ특별재난 지역 등 피해 납세자(3월, 직권) ㆍ사업상 위기로 신청한 납세자 |
4.1 |
0.6 |
부가가치세 |
ㆍ특별재난 지역 등 피해 납세자(4월, 직권) ㆍ매출급감 등 피해 납세자 - 신청분 및 3월 고지분 징수유예 - 4월 고지제외 및 고지유예 |
140.6 |
2.6 |
|
종합소득세 |
ㆍ모든 납세자(5월 시행예정, 잠정 실적) |
331.0 |
12.4 |
|
교통세․주세 등 |
ㆍ사업상 위기로 신청한 납세자 |
- |
2.0 |
|
환급금 조기지급 |
ㆍ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
9.3 |
1.6 |
|
체납처분유예 |
ㆍ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39.9 |
0.5 |
|
세무조사유예 |
ㆍ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납세자 |
0.1 |
- |
|
합 계 |
525.0 |
19.7* |
국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지난 3월 법인세 신고기한을 최대 3개월,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이달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를 최대 3개월 연장한데 이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납세자는 신청이 없어도 세정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며,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에도 나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신속처리하고 있다.
체납처분 유예조치도 시행해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하고, 이외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저소득가구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반기 신청기한을 3월16일에서 3월31일까지로 15일간 연장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세무조사 착수시기를 피해 납세자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중인 세무조사도 신청시 연기·중지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조사팀에 작성·제출하면 조사가 연기 또는 중지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는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착수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메르스나 포항지진 및 솔릭·콩레이태풍, 강원지역 산불 등의 재해에 비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훨씬 피해가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국세청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세정지원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청 및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연락처
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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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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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044-204-3030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503~08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343~47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503~06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503~05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503~05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503~05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