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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내국세

[법인세신고]기업들이 참고해야 할 세법 내용

국세청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은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보여주는 세법 개정 주요내용.  

 

■참고할 세법규정

감가상각의 의제(법인세법시행령§30➀)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23➀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법인세법§45➀) =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1)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일정한 연구·개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가 등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89➂(2))= 특수관계인에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했다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해야 한다.

 

■주요 개정세법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법§10)=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신기술을 추가한다.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16개 기술이 추가되고, 4개 기술이 확대된다.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시행령 §130)=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적용대상이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 소액(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까지 확대된다. 2019년 2월12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신설(조특법§28의3)=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가 신설된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자산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이다.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이며,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가 해당된다. 취득기간은 2018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며, 2018년 7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조특법§25·§25의4)=설비투자세액공제율이 조정된다.

우선 △안전설비 등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가 적용된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시설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가 △연구시험용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은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가 각각 적용된다. △의약품품질관리시설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가 적용된다. 2019년 1월1일 이후 투자하는 과세연도분부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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