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작성의 근거인 미시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 세종시 소재 국세청에 설립된 국세통계센터가 이용자 확대를 목표로 올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내 분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를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제공해 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요자가 직접 자신의 통계목적에 맞게 자료를 분석·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통계 발상의 전환으로 꼽힌다.
다만, 현재까지는 통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제한돼 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을 종전 대상 외에 대학과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이용자들이 주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9월까지 서울청내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는 통계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행정 수요자 위주의 당연한 정책수순으로 꼽힌다.
지난 200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앙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탈 수도권 정책을 확정·추진한 이래 절대 다수의 정부기관이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곳곳으로 이전된 상황이나, 앞서처럼 수도권 인구의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점을 마련해 행정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세통계센터의 경우 국세청이 세종시에 이전한 이후인 지난 2018년 6월25일 개설됐으나 2년여만인 올해 9월 서울청내에 분원 설치를 확정한 상태로, 통계센터 이용대상이 대학과 민간·공공연구 기관으로 확대된데 따른 수요자 위주의 정책방향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센터에 따르면, 센터 개설 이후 지난 연말까지 총 40여회의 이용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통계센터 설립 이후 1년6개월간의 이용실적이 적다고 단정할 수 있으나, 센터의 특성상 핸드폰·카메라 등 촬영 자체가 불가능하고 일체의 별도 기록장치도 휴대하지 못하는 등 폐쇄적인 보안망을 갖추고 있으며 1회 당 평균 사용기간이 4~6주에 달하는 점에 비춰보면 오히려 활발한 이용실적을 거뒀다는 것이 국세통계센터의 자평이다.
국세통계센터 관계자는 “센터 이용대상이 대학과 민간·공공연구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이들의 주된 소재지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점을 감안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분원을 확정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을 비롯해 각 권역별로 분원을 두는 것을 계획 중에 있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분원 설치를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있는 기관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난 2015년 10월28일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했으나, 단기 교육과정의 경우 舊교육원이 소재한 수원시 장안구내 수원교육장에서 교육 수요를 충족키시고 있다.
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한 교육과정에 참석한 연간 교육인원은 약 13만2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수원교육장을 이용한 연 인원은 3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교육인원의 27.0% 가량이 수원교육장을 이용한 것으로, 납세자세법교실에 참가하는 민간인은 물론, 전국 국세청 직원 가운데 5일 이내 단기교육생 상당수가 제주도에 소재한 본원 보다는 수원교육장에 참석해 교육을 이수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교육원 관계자는 “제주도 본원의 경우 신규임용후보자과정에 참가하는 예비 국세공무원들의 장기간 교육이수로 인해 전국 세무서 직원들의 직무교육 장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납세자세법교실에 참가하는 납세자와 단기교육을 이수하는 전국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원교육장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10일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점을 감안해, 이전 다음해부터 서울소재 창성동 별관에서의 소액심판회의와 전국 순회심판관회의를 통해 수도권과 전국에 산재한 심판청구인들의 행정수요에 대처해 왔다.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발간한 2018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심판원이 2018년에 처리한 내국세 심판청구 건수는 총 4천748건으로, 이 가운데 서울청 소재에서 제기한 심판사건은 1천714건, 중부청 1천550건 등 전체 내국세 처리 사건의 68.7%를 수도권 납세자가 점유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처럼 전체 사건 가운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제기하는 심판청구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반영해, 서울소재 창성동 별관에서 소액심판(내국세·관세)을 개최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에서의 순회심판관회의를 통해 지역내 납세자들의 심판수요 또한 충족시키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창성동에서 개최된 소액심판관회의는 27회로 총 792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19회의 전국순회심판관회의를 개최해 62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처럼 총 46회의 별관 및 순회심판관회의를 통해 총 1천415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한해 총 처리심판 사건 7천638건 가운데 18.5%를 세종시에 소재한 본원을 제외한 곳에서 심판관회의를 개최한 셈이다.
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단계부터 심판청구 납세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탓에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으며, 세종시 이전 이후에도 납세자단체를 비롯한 조세학계에서 여전히 수도권 분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역대 원장들의 경우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다만 수도권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창성동 별관에서의 소액심판 및 순회심판관회의를 통해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세청 국세통계센터의 오는 9월 분원 설치를 계기로 행정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도권에서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부기관 가운데서도 민원 및 실무기관의 수도권 분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경영대 교수)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이는 정책부서에 한정해야지 민원부서는 달리 봐야 한다”며 “이번 국세통계센터의 경우 통계수요 이용대상 확대에 따른 분원설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더 나아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수원교육장 운영 확대와 함께 조세심판원의 분원설치 또한 강력하게 촉구했다.
홍 회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연수원을 제주도에 두고 있는 곳이 흔치 않을 뿐더러 단 며칠 교육을 위해 (왕복에)이틀을 허비하는 지금의 국세공무원교육원 소재지는 분명 비효율적”이라며 “헌법 제27조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또한 사법심의를 준용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신속한 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분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활성화를 위한 정부·공공기관 이전의 정책적 목적을 살리면서도, 민원행정기관은 민원인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행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조세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수도권 분원 설치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