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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국세범위에 관세 포함 국기법 개정안 '원점으로'

기재부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9월3일 국회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보름가량 추가 연장으로 사업자 제출부담 완화
반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 9월15일·하반기 3월15일까지로 조정
국제거래 자료 허위·미제출 따른 과태료 종전처럼 1억원 유지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관세를 국세의 범위로 포함하는 방안이 취소되는 등 종전대로 국세법과 관세법이 현행 유지된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시 소득공제시기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8개 사항이 수정됐다.

 

우선적으로 조특법 개정 사항 가운데, 당초 내년 연말이후 일몰예정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지난 2017년 첫 시행된 점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 연말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공제시기도 확대돼,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한해 소득공제를 부여키로 했던 당초안에서,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재조정된다.

 

당초에는 상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8월25일~9월10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9월1일~9월15일로, 하반기 신청기간은 당초 2월25일~3월10일에서 3월1일~3월15일로 각각 조정된다.

 

발표 직후 관세청 및 관세사업계 등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 왔던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는 국기법 개정안은 원점으로 되돌렸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국세의 범위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관세를 추가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국세의 범위를 종전대로 유지하고 관세 또한 별도의 근거법률을 통해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관세법에서 신통관절차법 분법에 나서는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추진시 다시금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서는, 사업자의 지금명세서 제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명세서 제출기한이 추가로 연장된다.

 

수정안에서는 일용근로소득지금명세서 제출기한을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로, 상용근로소득간이지금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날 말일로 각각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4월30일, 7월31일, 10월31일, 1월31일이 되며, 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상반기는 7월31일, 하반기는 1월31일이 된다.

 

휴업·폐업·해산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추가로 연장돼,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서는 해당 사유가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이 되며,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서 제출기한은 해당 사유가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 된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의 범위에서 국고 보조금 제외 적용시기가 일부 조정되는 등 법인 부담을 일부 완화된다.

 

수정안에서는 익금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의 범위 가운데 2010년 1월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2010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골제기간(10년)이 남아 국가보조금을 익금산입해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한 반면, 2010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기간 경과로 공제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예외규정을 산입했다고 밝혔다.

 

국제조세법 수정안에서는 과태료가 일부 조정된다.

 

기재부는 당초 안에서는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추가 과태료 신설 및 상한선을 인상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국제거래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과태료 수준과 동일하게 1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에도 과세당국의 시정요구 불응시 추가과태료 상한선을 최대 2억원으로 신설했으며, 당초 안에서 제시한 해당 해위 최대 과태료 범위 3억원은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가 인상·부과되는 주체를 ‘실제 소유자’로만 한정하는 수정안이 제시됨에 따라, 조세정보 가운데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가 종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기재부는 당초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이번 수정안을 오는 9월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다만 세무사법과 관세사법은 별도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데 따라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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