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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국회 극한대치로 국세청장후보자 청문회 개최 안갯속

이달 3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최장 30일 소요 불구 청문회 개최여부 불투명

제23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준 현 서울청장<이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극심한 여야간 대치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세청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3일 오후께 국회에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인사청문회 절차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대상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는 20일내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명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 일정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10일 이내에 다시금 인사청문회 개최 또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요청하게 된다.

 

즉, 정부의 임명동의안 제출 이후 인사청문절차 및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문제는 선거법과 공수처 설립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이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함에 따라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난망이다.

 

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또한 사실상 열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여야간의 힘 대결로 인해 국고를 책임지는 국세청장의 취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30일간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래 역대 국세청장 그 누구도 인사청문회를 건너뛰지 않았으며, 청문회 개최 없이 국세청장에 임명될 경우 향후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은 당연지사다.

 

더욱이 여야간 극한 대치상황이 각 당 원내대표간의 물밑 교섭을 통해 서서히 실마리를 찾는 와중에 인사청문회 개최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다시금 여야 대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건너 뛴 국세청장 임명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김현준 후보자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인 5월29일부터 국세청내 각 국·실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인사청문회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통상 서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정기인사를 6월말과 12월말 등 1년에 두차례 단행 중으로, 김현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가 장기화될 경우 국세청의 인사 시기 또한 뒤로 미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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