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토록 했다.
현행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김 의원은 "토지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점과 완전한 시가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세액감면율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