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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국세청 사칭 이메일…'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악성이메일 경고 주의보…첨부파일 클릭 없이 바로 삭제해야

 

최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 발송자의 메일주소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이 대표적이며, 이메일 제목과 본문에는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등의 문구가 적시돼 있다.

 

해당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에는  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등에 팝업 안내를 하고 있으며, 대형포털에는 해당 메일 차단 요청과 경찰 수사를 요청 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며 “특히,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의 경우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악성이메일 발송자가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의 주소를 쓰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은 컴퓨터의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한편,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시 주의해 달라”며, “악성 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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