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자 뿐만 아니라 이를 대여한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사진)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사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세무사가 명의 대여 등을 한 경우, 불법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다.
유 의원은 세무사 자격증과 같은 국가전문자격증은 무자격자에게 대여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세무사의 부당한 세무대리 유치 금지규정도 신설했다. 세무사들이 세무대리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은 것.
유성엽 의원은 "명의 대여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