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세무직 9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세무직렬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무직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세법개론,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019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올해 안에 세무직·검찰직·교정직 등의 선택과목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도입된 고교 과목은 폐지될 전망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고졸자들의 9급 공무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쉬운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이 때문에 고교과목 선택이 증가하면서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일례로 세무직 임용 1년이내 회계실무 자격증 취득자 비율은 2012년 92.9%에서 2017년 47.0%로 절반 가량 급감했다. 신규공무원 교육기간도 세무공무원은 6주에 12주로, 관세공무원은 6주에서 14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세무, 검찰,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직무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도록 개편방안 가닥을 잡았다.
△세무직은 세법개론,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이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오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개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조태준 상명대 교수 주재로 신인철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이 9급 공채 개편 필요성 및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황성원 군산대 교수, 최신재 국세교육원 교수,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지은 대검찰청 주무관 등 4명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