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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조례 개정해 業域 늘려…경기도 이어 서울시도

곽장미 회장 "세무사, 지자체 민간위탁 결산서 검증업무 가능"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조례를 개정토록 한데 이어 서울시 조례 개정에도 나섰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결산서 검증업무를 공인회계사로만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조례개선 노력을 펼친 결과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곽장미 회장은 "세무사고시회는 '회계감사'를 '사업비 정산 검증'으로 변경하고, 회계전문가를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간사무의 예산집행 및 정산의 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서 제출해 줄 것을 정식 건의해 승낙 받았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곽 회장은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공조해 지난 4월29일 수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뤄냈고, 지난 28일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전했다.

 

앞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8일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세무사고시회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경기도의 민간위탁조례 개정작업과 동시에 서울시의 조례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곽 회장은 "그에 대한 결실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24일 금천구의 채인묵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조례개정 작업은 경기도와 서울시 동시에 시작했지만 경기도가 먼저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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