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실태
국세청은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는 체납자, 차명재산을 보유한 체납자,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숨긴 고소득사업자, 고액을 상속.증여받은 체납자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25명에 대해 1천535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체납 징수 주요 사례.
(사례1)며느리에게 이전한 외제차를 타고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 이전,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 등 호화생활 영위
○아파트 수색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의 현금을 발견하여 압류
(사례2)위장전입 및 수표출금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그 중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재산 은닉
○오빠 집에 위장전입한 체납자가 실제 남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개문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이 불응하며 거주지 이탈을 시도하고, 체납자도 완강히 수색 거부
○이어진 수색에서 바로 수표를 찾지 못하였으나,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고 끈질기게 제출을 요구하자 체납자가 비밀장소에 숨겨둔 수표를 자진 제출하여 3억원 징수
(사례3)수억 원의 외화를 은닉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체납자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분산 혐의가 있는 유명 성형외과의사의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 실시
○실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하여 2억 1천만 원 상당의 미화(백달러 권 1,428장) 및 엔화(일만엔 권 321장) 등을 압류하고, 수색 이후에 자진납부분을 포함 총 4억 6천만 원 징수
(사례4)배우자 명의로 다량의 골드바를 은닉한 체납자
○폐업 후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은행채무를 제외한 11억원을 현금인출하여 은닉한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배우자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 결과, 금고에 보관 중인 골드바 11개(5.1kg)를 발견하여 총 2억4천만원 징수
(사례5)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아들 명의 50평대 겸용주택에 거주하며, 외제 리스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 영위
○84세 모친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고에서 총 4억1천만원 상당의 수표(2억원), 현금(1억2천만원), 골드바(1.7kg) 압수
(사례6)이혼한 배우자 집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원을 39회에 걸쳐 현금인출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6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 집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인형 밑에 숨긴 현금 71백만원 등 총 74백만원 징수.